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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단 ■■■/(2013) 성남시 기자단

우리 애완견에게 동물등록증을 만들어주세요. -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애완견에게도 동물등록증을 만들어주세요.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애견 인구가 늘어난 만큼 실종견, 유기견 등 다양한 문제 발생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아지 관리보호를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중이다. 반려견 등록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애완견을 해당 시, 군, 군청에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10만 명 이하의 시, 군 및 벽지. 도서는 제외) 

 

 

 

 

 

▶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해피는 유기견이었다. 본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보니 몇 년 전 주인 잃고 따라오는 강아지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인근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동물보호소로 가면 안락사를 당한다고 하여 해피를 입양했다. 반려견 등록을 위해 인근 동물병원을 찾았지만, 주소지 소속 구청에서 해야한다해서 분당구청을 찾았다.

 

 

 

 

 

동물등록은 분당구청 4층 경제교통과에서 처리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동물등록창구가 있다. 서류를 작성하고, 1층 민원실에다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동물 등록시에는 굳이 동물을 데려오지 않아도 되고, 내장형 칩을 사용할 때에만 동물병원에서 심어주면 된다.

 

구청에 등록하러 갈 여유가 없다면 동물등록시스템(http://www.animal.go.kr/portal_rnl/map/record_agency.jsp)에 인터넷 사전 등록 후 인근 동물병원에서 등록해도 된다.

 

 

 

 

 

▶ 동물등록 신고서.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와 강아지 품종, 나이, 중성화 여부를 기입하면 된다. 등록했다 하더라도 소유자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한다.

 

금액은 전자칩을 몸 안에 심는 내장형은 1만원, 목걸이처럼 걸어주는 외장형은 1만5천원, 인식표는 1만원이다. 장애인의 인도견은 100% 면제되며, 입양 및 내장형은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 우리는 외장형을 선택했다. 서류를 제출하면 동물등록증, 외장형 전자태그 (후면에 소유주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외장형 인식표를 받았다. 외장형 인식표나 전자태그는 목줄에 걸고 다니면 된다. 

 

 

 

 

▶ 마지막으로 1층 민원실 2번 창구에다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완료다. 

 

 

 

 

 

등록이 완료되면 강아지도 주민등록처럼 15자리의 고유의 번호를 갖게 된다. 만약 강아지를 분실하였을 경우 목걸이에 부착된 신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15자리 번호를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강아지의 이름과 함께 품종. 성별, 중성화 여부와 함께 해당 관할 전화번호가 함께 뜬다. 해피에게도 등록번호가 생겼다. 

 

 

 

 

 

▶ 분당구청 앞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어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즐겼다.

 

 

 

동물등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 www.animal.go.kr

농림축산부 - www.mafra.go.kr

동물보호·복지 콜센터 1577-0954

 

로 연락하면 된다.